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

매장에 취객이 방문하여 경찰에 바로 신고 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응대를 하는데
외롭다, 사랑하고싶다, 아들이 갖고싶다, 나랑 사랑할래?, (가슴을 가르키며) 여기가 참 예쁘다, 내가 너무 외롭다, (손을 뻗으면서)손 좀 줘봐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CCTV에 제대로 보이진않지만 저한테 손을 계속 뻗었습니다
9분만에 경찰들이 오셔서 데리고 나가 밖에서 실랑이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과 취객이 말이 안 통하는 거 같아 경찰분들이 그 사람이 매장 앞에 있는데도 “저희 여기 옆쪽에 있을테니까 또 오면 전화하세요”라고 하셔서 어이없고 무서웠지만 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취객은 매장 유리창에서 저한테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고 동그라미?모양을 만들어 자기 입에 가져다대고 가만 안두겠다는? 거처럼 주먹을 만들어 유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장면은 경찰들이 옆에서 보셔서 취객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매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께 성희롱을 당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여쭈어보니
CCTV캡쳐해서 경찰서 가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정보도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고소?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추가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자기가 안동김씨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전화번호 앞자리까지 말했습니다
010-xxxx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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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내역이 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 즉 추행행위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 출동 후 상대방이 주먹을 만들어 유리에 가져다 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더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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