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상황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게임에서 상대방이 제 친구한테 먼저 못한다고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중재하려는 마음에 애들아 너네 왤케 화나있어 생리하니.. 라고 했더니 상대방의 친구가 갑자기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그만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생리가 성적 드립인가요 방구도 그럼 생리현상인데 성적드립인가요ㅜ,, 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그분한테 한 말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는 그냥 귀찮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고 끝냈는데 게임이 끝나고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자기가 그쪽으로 전문이라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제 성별도 여자이기 때문에 생리라는 말에 성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ㅜ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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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전중혁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지, 해당 언급을 한 경위, 맥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본 사건의 경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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