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한 능욕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트위터에서 본인의 지인을 능욕해달라는 게시글을 보고 다른 매체로 넘어가지 않고 트위터 내 디엠을 활용하여 지인 능욕을 2개월 간 한 5번정도 했습니다. 합성물은 없었고 그냥 상대방의 지인의 얼굴사진을 보고 성적으로 “맛있게 생겼다, 얘 내가 먹었었음ㅋㅋ” 이 정도의 수위로 능욕을 했었습니다. 능욕이 끝난 뒤에는 상대방들에게 차단도 당했었고, 트위터 비활성화, 트위터로 가입한 구글 계정 또한 삭제해서 디엠 기록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지인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받게 되는 죄목은 무엇인가요?
2. 고소 선언 없었고 저 스스로 잘못된 걸 인지하고 트위터 탈퇴신청 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가요?
3. 탈퇴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지 못해서 비활성화 중 영정을 당했으면 무조건 사건화가 되는것인가요?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평생 속죄하며 남에게 배풀며 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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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통매음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진행했다면, 충분히 입건될 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오지 않는 한 신고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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