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판정받은 경우, 합의와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한 정보

판결문을 첨부 할수 있다면 하고 싶지만 첨부할수 없기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2억원을 투자 목적으로 빌리면서 2억원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 하기로 했으나 2억원중 일부는 다른곳에 사용 되었고 생각처럼 진행중인 사업이 실패 하면서 피의자가 돈을 돌려 달라 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고소함
피의자는 여러가지 증거자료 제출 하면서 준비가 확실했고
피고인 입장은 자기는 절대 사기치지 않았고 투자금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 되었고 사업이 실패했고 빌린돈은 당장 돈이 없어 연대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 중간 역활을 해주는 사람에게
2억원중 1억5천을 입금해 주었으나 그사람이 피의자에게 입금 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증거자료 첨부 했으나 받아 드려지지 않았고 입금명이 피고인 이름이 아니고 입금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하기엔 증거자료가 부족 한데 피고인은 자기 주장만 내세울뿐 반성하지도 않아 괴심죄 추가 되어 징역1년 6개월을 받았고 판결문 받으러 가는날 바로 구속 되었어요
보통 초범에 2억은 집행유예로 처리 되는데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반성과 괴심함이 팔례에도 없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2심 항소 신청 해놨고 아직 날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피의자와 합의시도 진행중이고 공판 날짜 나오고 판사가 정해지면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지 방법은 있는지 합의가 되었을때와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
집행유예가 안될경우 형량은 최소로 할수 있는지? 얼마나 줄일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 주세요ㅠ
저희가 마련할수 있는돈은 1억정도 입니다.
이금액에 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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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편취액이 2억이고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초범 여부와 상관 없이 실형이 선고됩니다. 최근 사기죄에서는 합의 여부와 함께 실질 적인 변제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지금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시도와 함의후 보석 신청 항소심 준비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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