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의 문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하는 임대인 상담글

저는 이번년 11월에 만기가 되어가는 임차인입니다. 이번년 8월 말쯤에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서 안방 오른쪽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여 임대인분께 알렸고 임대인은 저희 살고있기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고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누수업체 통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았고 그결과 누수는 아니고 베란다방수와 집 노후문제라고 하셨고, 저희 안방 벽면에도 곰팡이가 있고 바닥에 균열이 심하게 있다고 임대인께 사진을 보내드리고 말씀드리니 저희가 먼가 집을 잘못 사용하였고 에어컨의 배수를 잘못한거 아니냐며 사용상의 과실이 있다며 나중에 보수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누수검사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건지 그리고 수리비용은 저희도 부담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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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만약 임차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누수검사비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수리비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책임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 잘 말씀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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