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중개수수료,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년 전에 상가를 중개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준 부동산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은 현재까지도 지급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시점에 준다고 약속하여 서류에도 명백하게 기재후 상호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현재까지도 나는 주기로 한 적이 없다면서 발을 빼고 있으며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인데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채권 절차쪽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민사 소송쪽으로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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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 보시고 원하는 답변이 없으면
중개수수료 지급청구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체결해주신 계약서가 증거자료가 될 것 입니다.
상대방이 왜 안주는 지 모르겠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중재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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