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계약 중도해지와 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올해 8월초에 공유오피스 9개월 임대 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9개월 계약 조건으로 월 임대료 15% 할인 받았습니다.

현재 시점에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공유오피스 사측에서 알려준 해지 조건이

1. 퇴실 통보 후 1개월 뒤 퇴실
2. 퇴실 시 할인 미적용된 2개월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지불 (대략 3000만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 되어 있기는 하나
1개월 사전 통보를 하는데도
추가로 2개월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위약금 수준인가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임대차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조이 | 윤관열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현재 위약금 조항이 약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약관법상 해당 조항을 무효로 주장해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당시의 경위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및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