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 후 일반송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4월달에 롤이라은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고
추가조사없이 보안수사가 나온 후 한달 뒤인 지난주 목요일에 사건번호가 바뀌면서 일반송치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를 한건가요? 다시 불기소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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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감사원> 출신 변호사 정진권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뒤 일반송치가 된 경우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보완수사가 내려져 다시 일반송치가 되었다면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보완수사를 내린 것이기에 검찰에서는 기소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써 불기소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3.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써 불기소의 가능성의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관의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을 통하여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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