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의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상담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의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비의 공개요청을 거부하며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관리단 의 귀책에 따른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 집행 등 관리비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더는 두고볼수 없어, 관리인 지위부존재확인과 더불어 권한없는 관리인이 소송에 집행한 변호사비 등 권한없이 집행한 관리비 손해발생 부분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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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을 해임하려면 관리단집회결의로 ①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거나,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해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가 명백한데도 관리단집회 및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 해임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관리인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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