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사 과정과 부당한 대우 가능성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이며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퇴사를 하려는 과정에 대표님과 언쟁이 있어서 당장 일을 관두고 싶은데 부당한 대우가 생길게 있을지 궁금해요.

9월에 퇴사를 말하려고 대표님께 언제 만날수 있냐고 카톡으로 요청드렸더니 이번주에 센터에서 보자고 하더니 나오지 않으셨고
제 회원님이 재등록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퇴사할 예정임을 알렸고
그래서 그 회원님이 제 이야기를 하면서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며
제 탓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인신공격도 당했고
기분이 많이 상해서 더이상 센터에 책임도 갖고싶 지않고 당장 관두고 싶은데 몇주전 알려야 한다는 계약사항도 없는데 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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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프리랜서의 경우 퇴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서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 해당 여부 내지 위약금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므로 즉시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안전히 하려면 일정기간 이후 퇴사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일자에 맞추어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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