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탑승 및 모욕 및 명예훼손 신고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와 좀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4살인데 학원에 갈때 막 자신이 전쯤 밤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짭새 (경찰 비하)가 잡으러 올 뻔 해서 ㅈ될뻔 했다고 하고, 이걸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찰을 명예훼손한 것으로 명예훼손까지 덤으로 얹혀서 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화중 계속 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그것도 같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위는 00년아와 니네 엄마 00 등으로 높은 수위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신고와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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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대1로 욕설을 진행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무원을 단순 비하한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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