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고 반환청구권 양도로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오히려 반환청구권 양도로 인해 발생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점유 개정으로 발생한 선의취득을 인정해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 상식 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 선의취득- 점유취득과 관련하여

1. 점유취득

가.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O

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경우: O

대법원은 소유권유보부 매수인이 임가공업자를 통해 목적 동산을 간접점유하다가 그의 채권자와 그 동산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한 다음 그 인도를 위하여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사안에서 대법원은 “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선의취득은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하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인바,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양수인의 점유상태가 양도인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직접 점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 갖추어지면 직접점유자는 이제 양수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므로 목적물이 양도인의 지배영역을 떠나 양수인의 지배영역으로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점유개정의 경우: X

1) 학설

① 긍정설 :물권적 합의 및 점유개정 당시 선의, 무과실이면 곧바로 선의취득이 인정됩니다. 민법상 점유개정도 인도에 포함됨을 근거로 합니다.

② 절충설: 물권적 합의 및 점유개정 당시 선의, 무과실이면 나중에 현실인도를 받은 때에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실인도를 받은 때에 선의취득을 인정합니다.

③ 부정설: 물권적 합의 및 점유개정 당시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은 부정됩니다. 다만, 나중에 현실인도를 받을 때까지 선의, 무과실이면 그 때 ‘현실인도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점유개정은 관념적 점유 이전 중에서 가자 불명확한 것인데 이에 의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종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무리 거래의 안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종전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둘째, 가령 소유자 갑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은 을이 임의로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병에게 처분한 경우, 갑이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을이 자신이 한 불법처분에 의한 병의 선의취득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면 부당하고, 또한 갑이 을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을 받아 점유하고 있는데도 병이 선의취득자로서 그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판례

대법원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위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3) 검토

선의취득은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하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인바,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양수인의 점유상태가 양도인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념적인 점유의 이전에 불과한 점유개정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진정한 권리자와 제3자는 모두 무권리자를 믿고 그 자에게 직접점유를 하도록 했는바, 이 경우에는 제3자보다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점유개정 이후 현실의 인도를 받았고 그 때까지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 때 현실인도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선의취득은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하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인바,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양수인의 점유상태가 양도인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직접 점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 갖추어지면 직접점유자는 이제 양수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므로 목적물이 양도인의 지배영역을 떠나 양수인의 지배영역으로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관념적인 점유의 이전에 불과한 점유개정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진정한 권리자와 제3자는 모두 무권리자를 믿고 그 자에게 직접점유를 하도록 했는바, 이 경우에는 제3자보다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점유개정 이후 현실의 인도를 받았고 그 때까지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 때 현실인도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위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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