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금 수령 주체에 대한 질문

한달전 성폭행관련으로 고소를 했는데 합의금을 받으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합의금 입금이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되는건가요?
부모님은 합의금을 본인이 갖길 원하고 전 피해자인 제가 갖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갖는걸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현재 19살인데 3개월뒤에 합의를 하게되어
나이가 성인이 되면 그땐 합의를 보호자동의 없이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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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가능한데, 다만 합의의 경우 계약관계이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성인이 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합의가 가능하므로 3개월 후에 합의를 하시면 취소의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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