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 공동 소유 및 면접교섭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협의이혼서류에는 현재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까지 다 포기하고 양육비는 못주겠다고 한 상태로 접수되어 있는데 남자측에서 협의이혼후에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하고 면접교섭도 가져가고 양육비도 주겠다고 하는 소송을 걸면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숙려기간중인데 친권을 비롯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를 보고싶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적으로 아이를 보여줘야 하는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가사 일반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 김지진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 당시 합의를 하였고, 이혼 후 사정변경이 없다면, 변경 심판을 구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면접교섭권을 포기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상담 요청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절차 진행 등 관련 도움 드릴테니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