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전 고소와 군형법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제가 곧 있으면 군입대를 해야하는데 몇달전에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입대전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걸로 아는데 혹시 그럼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군형법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군대에서 고소를 당하면 일반 경찰분들에게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경찰조사에서 합의할거냐고 물어보면 한다고 해야되나요? 합의한다고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나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일프로 | 김기형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먼저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발언인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호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 입대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의사를 보여야 겠지만 사안마다 특성이 있으니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대 1프로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일프로 형사전문 변호사 -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