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죄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77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 신분증이랑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계좌번호랑 신분증이랑 이름도 같고요 근데 상품을 4일째 보내지 않아서 의심 해보니 사기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안보는데 어떻게 대처야햐 할까요 제가 학생이라 77만원이 큰 돈인데 만약 경찰서 가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학생인 경우 부모님을 대동하라고 요청할 겁니다.

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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