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지급 상속과 관련된 상담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자라왔고 아버지와는 근 20년째 왕래도 없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모릅니다. 얼마전에 집으로 등기가 하나 왔는데 뜯어보니 아버지의 응급치료 응급대지급을 제가 대신 납부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왜 이걸 제가 내야하는지.. 며칠전엔 월급통장 포함해서 총 3개의 은행 통장 압류를 통보없이 당했습니다. 계좌거래는 가능하나 3개의 통장 모두 소량의 금액이 빼지도 이체도 안되는 상황 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버지의 응급대지급을 제가 갚아야하며 갚지 않을시 통장 압류를 풀어주는건 힘들다며 무슨 각서를 작성하고 달에 조금이라도 갚아야 압류를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이걸 제가 왜 갚아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왜 이게 저한테 상속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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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모의 빚은 자녀가 갚을 필요가 없지만(자녀의 빚도 부모가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76조 3항과 77조 2항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시 가족이 대신 내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채무를 지게 되어 있어 위 건보공단의 금융계좌 압류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압류이긴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건강보험료가 가족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아버지의 미납 보험료 채무가 아버지 본인의 것이라기보다는 가족 전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하고 사실상 해체된 가정에 대해서 연이 끊어진 아버지의 보험료를 연대채무자로 자녀에게 부과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현행 법이 이러하니 일단은 공단직원을 잘 설득해서, 보험료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찾아보시고 금액을 조정하시고, 분납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압류를 푸는 것이 우선일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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