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무죄와 관련한 상담글

알바생이 주류를 제공하여 본인(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받은뒤 양벌규정으로 인해 검찰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을 선고받아 시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햇지만 기각당하였습니다 .억울하여 벌금형 5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본인(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앗습니다
하지만 시청에서 형사와다르게 행정이관해서는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률이 나와잇지않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이럴경우 행정소송을 해야할까요 ?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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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소송 진행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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