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과 자녀 만남 문제, 방어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아내의 상간남 존재를 알게되어 폭행했고 2개월 접근금지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이는 보게 해주겠고 아이에 대한 카톡은 허락하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경찰진술에서도 그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에 대해 카톡대화 중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태 연락한거 다 위반으로 신고할거고 아이도 안보여주고 기존 진술을 바꿔 영원히 아이 못보게하고 형사처벌도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미 일차 진술이 끝났는데 아무리 피해자라도 맘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방어할수없나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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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가 | 노준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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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측의 양해 하에 양육에 관한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조치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에 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더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처벌불원의사가 한 번 표시되었다면 이를 임의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 측이 아이를 평생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나 아이를 학대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고
만약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 내지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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