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안녕하세요 기혼남과 만났다가 헤어진 기혼여입니다.
기혼남이 구치소에 있는 와중에 제 3자의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둘이 나누었던 편지등을 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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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형님 형수님 그리고 그쪽 남편 속여가겨 둘 사이, 3~4개월 오갔던 서신 챙겨놨거든요 그동안 쭉 서신보니 ㅅㅅ관련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통화도 하는거 여러번 들었고 안받는게 반이긴 하지만 제가 부탁할게 있어서 편지 썼어요. 물론 저와 ㅇㅇ씨의 비밀 이게 도착하면 바로 답장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없다. 그동안 ㅇㅇㅇ씨가 인터넷편지 쓴거 기혼남이 당신한테 쓴 편지 복사후 이영근 부인에게 전부 보내고 저 10월 출소인데 우체국 등기서류까지 때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신하고 내용은 사본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뭐 끝이 얼마나 구려질지 알잖아요?
일러도 되요 엋차피 다른 방으로 흩어졌고 기혼남 주소 전부 아니깐 저 보기보다 착한 사람이니깐 답장 바로해용 딱 두가지 들어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끝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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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추후 다른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아직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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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신을 증거로 하여 협박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강요미수 혹은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미수 등의 죄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 내용만 봐서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의도를 알 수 없으나, 협박죄 정도는 고소에 나아가도 좋을 듯 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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