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양식 명령 후 정식재판으로 집행유예 가능성

저는 피해자 입니다.
5월 30일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이 구약식 되었고, 9월 5일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건번호가 다시 업데이트 되었는데, 피고인인 이의제기를 했는지 ‘고정’으로 바뀌었더라구요.

피고인이 결혼식 전날 밤 모바일 청첩장에 전바람녀라는 닉네임을 달고, 나랑도 바람 나더니 바람나서 결혼하네. 꼭 너네 같은 애기 낳아라 등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글을 발견한 후에 저는 방명록을 숨김해두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작성했음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술에 취해 작성하여 작성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다시 들어가니 글이 없어서 본인이 잘못 기억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이후로 술을 끊고 관련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집행유예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ㅠㅠㅠ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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