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피해자 진술청취시 동행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에게 물바가지를 맞고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신고한상태입니다.
물안에 세재가 있어서 각막염으로 2주 상해진단서 받은상태이며 물을 뿌렸다 인정하는 녹음 있습니다.
신고할때 경찰분들이 합의종용 30 분 하시고
진술서 쓴거라
수사과정에서도 합의 요구하거나
집행유예 나올까 걱정되
가해자 확실한 처벌을 원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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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라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2. 폭행의 경우 증거가 존재하면 굳이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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