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통매음과 법적 문제에 대한 질문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를하는데 게임이 지고있었습니다. 팀원이 시비를 걸어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졌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있는 상태에서 상대편이 친구추가를 하였고 전 사과를 하는줄 알고 받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은 아무말도 안했고 상대편이 나를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었고 욱한 나머지 느금마병신조루보지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단발성으로 몇 번 보냈습니다. 이게 모욕으로 들어가나요 통매음으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서 명의도용으로 통신법 위반으로 집행융예중에 있습니다.

일단 통매음으로 고소 들어와있습니다.

예) 바보멍청한놈 바보멍청한놈 바보멍청한놈 바보멍청한놈 바보멍청한놈 바보멍청한놈 이렇게
꽉 채워서 몇번 보냄

그리고 통매음을 처벌할때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을 기준으로 많이 참고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관은 노** 대법관이였죠. 그런데 이번에

2023.8.31 선고 2022도14887 판결으로 재판장은 아니시지만 재판에 계셨습니다. 이 재판에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수위높은 패드립을 하였고 대법원 판결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재판관은 아니시지만 노** 대법관이 계셨죠 이러한 판결은 게임 통매음에 있어서 앞으로 큰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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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1:1로 위와 같은 성드립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인정될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이 인정될 여지는 있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단발성으로 보낸 점에 비추어 무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주신 최근 대법원 판결 역시 무혐의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이 사안은 서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한 번 무죄 사례가 나왔다고 하여 비슷한 모든 게임 통매음 사례에서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들어왔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선임 내지 조사동행 정도 도움은 받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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