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고죄에 대한 고소 상담

몇달 전, 통매음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모든 채팅 내역을 캡쳐하여 증거물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후 계정 주인이 특정 되었으나, 본인이 한것이 아니라며 해킹을 당한것 같다는 주장을 했다고 수사관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고소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사건 종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꾸준히 관련 판례들을 수사관님께 제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 주인이, 본인이 해킹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적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모두 캡쳐하여 명백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고소를 한 것이며,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애초에 없던 일을 지어내서 허위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상대방이 저에 대해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저도 무고죄로 맞고소 하고 민사까지 걸고자 하는데 성립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진짜 해킹을 당한 것일지, 본인이 해놓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일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본인이 해킹을 당했으며 본인이 그런 채팅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그 행위가 저에 대한 무고 아닌가요?

무고죄라는게 성립이 되려면 애초에 통매음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도, 제가 지어내서 허위 고소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무고를 한적이 없는데도 저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를 하는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만약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저는 어떤 죄목들로 역고소 할 수 있는건가요? ‘계속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박죄까지도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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