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처 방안에 대한 고민

민간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대표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경쟁업체(동종업계)로 가서 일하면서 저희 업체와 관련하여 민원과 고소 고발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수십차례 넣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어쩔 수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불법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민원의 내용도 위배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 수차례 감사를 나와도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되려 행정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이 저희 업체를 뒤 봐주고 있다는 의혹과 솜방망이 처벌이나 민원을 넣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며 행정과 저희업체를 신문사에도 제보하였습니다.
문제없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개월동안 수십차례 이런 행동들을 당하니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뭐 이런 걸 바라고 보복을 하는거겠지만요..
정말 지치고 화가나지만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악성 민원 보복성 민원들을 막거나 사전에 차단하거나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엔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망이 없나요?
또 이 인간은 자기 명의로만 민원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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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교사하여 위와 같은 악성민원 등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한 두 차례 정도의 민원이 아닌 계속반복적인 민원폭탄은 당연히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어느 것에든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관청이 귀사를 봐주고 있다는 식의 제보를 신문사에까지 한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보도도 있었다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고, 저런 행동을 하며 무언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공갈죄, 협박죄 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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