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의 비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제가 들어가있던 오픈채팅은 아니였는데
캡쳐본을 누군가 올려서 보게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는 약 20명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A라는 사람이 그여자(본인) 이
내성기 만지고
내손을 가져다 지가슴에 대더라
라는 말을 하였고

B라는 사람은 저보고
ㅂ지팔이 ㅈ팔이 사이버창녀
라는 말을 하였더라고요

저는 A라는 사람이랑은 실제로알고있는 사이여서
왜그랬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어쩌라고요 사실인데요
라고 하고있습니다 사실인 증거도 없고
저는 그런행동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소를 한다면 이 두사람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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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A라는 사람의 성기를 만지지도 않았고, A의 손을 질문자님의 가슴에 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러한 사실을 20명이 넘는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했다면 이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2. B가 질문자님을 보지팔이, 젖팔이, 사이버창녀라고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형사고소 후 합의금을 통해 실질배상에 갈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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