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택에서 하수구 역류 문제와 보상 가능성

보증금이 있는 월세집 거주 4개월째인데 하수구 역류가 있어서 수리요청을 해습니다. 주인이 하수구 수리하시는 분께 의뢰했는데 하수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된다고 하니까 공사를 해야 한다고 이사를 해 달라고 하네요. 2년 계약에 이사 들어온지 4달째인데 첫달부터 역류가 있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화가 나서 월세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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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꼭 해야되는건지, 공사기간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변호사 김대원]
법무법인 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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