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한 고민과 상담

목소리톡 이용중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ㅃㅌ을 빨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런거하다가 고소당하면 어떡하냐고, 몇살이냐” 물어보니 상대방이 “자기가 신고 안하면 되지 않냐, 20대 초반이다. 이제 ㅃㅌ 빨아달라” 해서 제가 “말씀하신대로만 하겠다.”고 하면서 혀 소리를 냈습니다 ㅠㅠ 상대방도 동의한거고 미성년자 아닌것도 확인 했으니 걱정 안해도 되겠죠..?
답장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은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껄 녹음해서 고소하거나 그런식으로 진행하려는 걸까요 ㅠㅠ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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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상호간의 합의 하에 음란 영상 혹은 음성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너무 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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