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상담

현재 부산에서 이슈인 HUG발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인의 허위서류제출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임대인이 소유한 약 200채 물건의 임대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고 그에따라 약 200명의 피해자들이 발생 그후 임대인은 잠적하여 약 90건이상의 형사 고소장이 임대인의 앞으로 접수되어 곧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상황)

제가 궁금한건 이상황에서 저는 임대인이 잠적하기전기존 임대계약이 완료되어 전세보증금 감액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완료한상태이며, 그 후 위에서 언급한사태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잠적하여 버렸고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임대인과의 체결한 임대차전세계약의 중도해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법적으로 확실한 임대차전세 계약 중도해지를 할 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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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그는 임대인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없는 중도해지합의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중도해지합의는 어렵습니다.

2. 보증기간 도과가 문제가 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특약 위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주기로 한다는 특약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결국 판결문을 받아 허그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대원]
법무법인 에이케이
보증금반환청구,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임대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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