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대 배수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책임 문제

저는 세입자(월세)이고 이 아파트에 산지는 4년 다되갑니다. 얼마전 설거지중 씽크대 아래쪽으로 물이 세서 씽크대 안쪽을 보니 매립된 배수관이 막혀 물이 넘쳐서 급히 닦도 배관업체를 불러 뚫었습니다. 음식물 슬러지가 배관을 막아서 막혔습니다. 비용은 2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집이 누수가 생겨 수리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130~140만원 정도) 이런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중 누가 아래집수리비를 부담해야하나요? 관련된 판례가 많을거 같은데 판례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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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는 아랫집에서 윗집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공작물책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자는 본인의 과실없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실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사안의 경우 선생님이 윗집 점유자이므로, 과실없음을 주장해야지만 면책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배관이 막힌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없음을 주장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4. 다만 배관 노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적당한 분담비율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대원]
법무법인 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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