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음용 계약과 민사소송 대응 방법

부모님댁에 우유대리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1년동안 우유를 의무적으로 음용하기로 우유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그 댓가로 체중계 사은품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유를 안먹게 됐고 대리점에 이를 알리고 우유를 중단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임의 해약했다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으나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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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니 소장이 도착할 겁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시면 됩니다.
우유하는 것은 중간에 해지한다고 하여 대리점에서도 큰 손해가 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체중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반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면 될 것이라고 보이고
만일, 1년 계약으로 하여 우유값 일부를 할인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할인 받은 금액을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겁먹지 마시고 판사님에게 억울한 내용을 잘 소명하시면 판사님이 우유공급업자 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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