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업체의 과다 청구에 대한 상담

전원주택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토목공사 업체에서 당초 계약 금액 이외에 과다(2천만원)하게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된 금액은 이미 지급 완료 하였지만 토목공사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추가 견적서는 동의 할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토목공사 업체에서는 지급명령 및 가압류 청구를 위한 법무사 견적서를 보내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조치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과다청구의 소비자의 사전적인 대응 방법은 없는건지요?

가압류 및 지급명령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 방법
과다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신고 등)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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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환 | 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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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사계약상 정해진 공사대금 이외에 추가 공사 발생, 공기연장, 자재비 인상,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마다 공사비를 어찌할지 정해두었다면 그에 의하면 되나,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설령 공사비가 증액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과 다른 공사비청구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과다한 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추가 공사비가 어떤 연유로 청구되고 있는지, 즉 공기연장에 따른 것인지, 자재비 상승에 따른 것인지, 설계변경에 따른 것인지 등 살펴보시고, 그와 같은 것에 귀하가 공사 도중 동의하였다거나 아니면 귀하가 설계변경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설계변경 요구 등에 동의한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대응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등을 당하신다면 가압류이의신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급명령을 당하신다면 즉각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과다청구에 대해서 특별히 신고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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