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부양비요구 시아버지 대응방법

1)신랑 고3때 사업이 망하여 집을 나감
2)이후 약20년이상 연락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부양얘기 함(참고로 국가유공자심)
3)여유 없다고 거절후 또 연락 단절
4)약10년만에 연락와서 갑자기 연락처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카톡으로 아래와같이 내용이 옴

9억이하면부모가 기초수급자 자격을 취득할수 있다.
나의 현재소득이 월 1백만원이라 기초수급자 신청요건이 않되지만보훈연금,노령연금 수령을 포기하면 신청자격이 되고자식부부(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항목만 충족되면기초수급자로 국가운영 무료양로원에 입소하여 노후를 보낼수 있고더 나이들고 중환자가 되면 그땐 국가유공자 신분으로 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무료입소하여 간병받을수 있으며 죽으면 국립묘지에 국가가 안장해준다.

한마디로 자식신세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단, 이럴 때 자식부부의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할수없이 실버타운에입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소입소비 2백만원중 나의연금 1백만원을 제한 1백만원을너희부부에게 요청할 수밖에 업고 불응시 가정법원에 부양비지급 조정신청을하여
법붠판결에 의지 할수밖에없다.

부자관계는 현재의 법률로는 단절할수 없지먼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는 부부관계가 단절(아혼)되면 부양의무가 소멸됨으로
이혼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내가 참견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부양의무를 회피코저 법원에 이혼신청한다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겠지만
다른이유로 부부가 합의이혼은 얼마던지 가능한바
법적으로 정리하되 같이 생활하는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하기바라며시아버지 부양금 1백만원을 절약코저 합의이혼 절차를 이행하냐 않느냐의 결정은오로지 너희 부부의 일이다.

결정시한은 2024,06,30일 까지로 정하고 그때
1),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해보고 이혼절차가 완료된 상태면나는 기초수급자신청을 할텐데 왜냐면 상훈이 재산은 충족요건을 넘지 않을테니까
2), 이혼이 안된 상태면 부양비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알겠고실제로 지급치 않을시 법원에 신청 하겠다.

추신) 무자식 상팔자 라더니 자식이 없는상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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