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녹음 법률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까먹거나 한적이 있는데요 통화하면서 메모하는 것도 힘들고
지인이나 병원이나 어떤기관등과 통화할때 상대나 제가 뭔말을 했었는지 참고할려는용으로 통화를 녹음하고싶은데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제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동의를 꼭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