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소송과 가압류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였고, 임대인/양수인/양도인이 권리금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잔금당일 임대인과 세입자 두분의 마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피해받은 금액은 권리금 500정도입니다(그 외 복비, 이사비용 등)

1.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송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가압류는 무조건 하게되는건가요?
2.가압류를 걸게되면,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서류발급시 안좋은 영향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가압류를 걸게되어서 세입자를 못구하게 될 경우, 저에게 소송할수도 있나요?
3. 제가 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송을 하게되었을때, 항소하게 되면 저에게 어떤 안좋은 점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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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임의변제하지 않을 때 집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2. 선생님에게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당사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김대원]
법무법인 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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