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이혼전문변호사 중에 판사출신 계실까요?

이혼하기로 남편이랑 합의했어요.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대충 이야기 끝냈는데 양육권이 문제예요.
따지자면 유책 사유는 남편한테 있는데
제가 경제력 여건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뺏겨야 하나요?
전 무조건 제가 애들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교대이혼전문변호사 만나서 상담 자세하게 받고 싶은데 혹시 판사출신인 분 계실까요?
아무래도 직접 판결 내려보신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영수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가정법원이 더욱 유리한 쪽에게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태도, 경제력,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양육권이 결정이 되는데요.

양육권에 대한 의사가 협치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양육권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이 방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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