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유죄 선고 후 민사 상담에 대한 고민

저는 피고인이고 검사 구형 6개월 받았습니다.

아직 선고 전입니다. 피해자랑 합의하려고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일단 공탁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경우에 피해자 의도는

1. 단순히 제가 세게 처벌받길 원해서
2. 강한 처벌 뿐 아니라 민사 걸어서 돈도 더 받으려고

둘 중에 보통 후자인가요? 민사소송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각오해야되나요?

만약 후자가 맞다면 저는 유죄판결 받을 예정이라 무조건 민사에서 돈을 줘야 할 가능성이 높을거고 이 경우 상대 변호사비도 줘야되잖아요.

참고로 성범죄 아니고 직접적 재산적 손해를 끼친 사건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물리적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한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민사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비용도 줄이고 민사소송당해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이고 싶습니다. 돈도 없고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요. 제발 좀 끝내고 싶습니다… 물론 이기적인 고민입니다. 범죄자 새끼 주제에 자기 편할거만 궁리하는 제 자신이 음식물쓰레기같긴하네요

이미 인적사항 열람신청 거절당한 상태이지만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그 분에게 한번만 더 합의 시도를 해달라고 하는거 부적절하나요? 피해자가 더 화나서 엄벌탄원서 제출할까요

아니면 공탁금을 좀 많이 걸어볼까요??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흡족한 금액이면 민사 안걸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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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상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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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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