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법적 대응 방안

평소엔 디시인사이드 근력운동갤러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평소에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갤러리를 하게 되었고,어쩌다보니 거기서 알게 된 트렌스젠더와 성관계를 했는데 이를 근력운동갤러리 사람들이 알게되었고, 근력운동 갤러리 게시판에 제가 트랜스젠더와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이 났고 때문에 근력운동갤러리 사람들에게 온갖 부모욕과 지역비하발언, 욕설등을 듣고 차단까지 당했습니다. 명예훼손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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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근력운동갤러리 게시판 글을 보는 사람들이 질문자의 디시인사이드 닉네임 정도만 알아서는 안되고, 적어도 질문자께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즉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2. 특정성 요건이 갖춰질 것을 전제로, 최초 질문자가 트랜스젠더와 성관계 한 사실을 근력운동갤러리에 알린 사람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 사실을 알고 부모 욕, 지역 비하, 욕설 등을 사용하여 질문자를 비난한 사람들은 그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성인욱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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