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고소와 관련된 상담

인터넷 놀다가. 여자 한명 만낫는데요! 서로 얘기하다가 퇴근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햇어요 제가 여자 일하는 쪽으로 운전해 가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지상에 서 여자 만나서 같이 지하주차장 차 뒷자석에 가서 성행위 했는데요.!키스하고 만지고 구강 사정 까지 하구요 !카톡으로 만나기전 이런 저런 키스 하자고 안아보자고 얘기해서 여자가 된다고 하였구요 !!그리고 당일 저녁에 여자가 자기 사진 한장 보내 오고 맛집 얘기 하고 이틑날 점심까지 일상얘기 (출근했냐? 모멘트에꺼 조캬냐?일상대화)하다가 제가 바빠서 회답 못하니깐 저 차단하고 한달 정도 지나서 저 유사강간 으로 신고 햇어요!강제로 지하주차장 끌구 가서 아프다는데 억지로 했다고 (전 과정에서 강박 폭행 이런거 전혀 없었어요)여자는 절차단해서 대화내용이 없고 진술로만 고소한것같아요!저런 문자내용 경찰에 보여줘두 고소접수될까요?카톡 내용은 저한테만 잇어요!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카톡 내용 지우지않고 저장 했거든요!그래서 그날 일 하고 카톡 대화 다 보여 줫는데 경찰들은 어떻게 생각 할수 있나요? 동의 하고 햇다고 판단 하나요 ?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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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문자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유사강간 무혐의를 다투셔야 합니다.
어쨋거나 신고가 된 경우라면, 입건된 것은 맞기 때문에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중 어떤 것이 신빙성이 있을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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