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의 역할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중이고
합의이혼의사를 밝혔음에도
요구한 합의내용, 양육권, 위자료, 다른 재산및 양육비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하지 않고,

현재 아이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재산을 분할하라믄 식으로 강압적으로 말하는 상대측 변호사를 고소 하고 싶은데요.
이거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보통의 변호사들이 상대측 이야기 할때
이렇게 말하는게 보통적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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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기재하여 주신 내용만을 보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재산분할과 주거지의 정리 또한 이혼의 과정에서 필요한 의논의 중요 부분이어서 설령 그 내용이 글슨 분의 마음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논의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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