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업무 외 쉬는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 가능성

야간알바를 하다보니 지시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도 시간이 3시간 정도 남습니다.
근데 사장이 일하러와서 논다고하며 극대노하고 (cctv를 매일 보면서 알바 감사힙니다. 계약서 상으로도 cctv로 감시하는거 동의하라고 적어놨더군요)
제 임금을 쉰 시간만큼 삭감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합법적인 일인가요?

사장이 지시한 일은 모두 처리하고 남은시간에 쉰 겁니다.

가게 밖으로 나간거도 아니고 카운터에 상주했고요

그 밖에 여기 사장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도 다 모아놨습니다.

cctv로 감시한다고 대놓고 적어놓은 공지문, 쓰레기 버릴 때 돈 아깝다고 봉투보다 훨씬 넘치게 쌓고 테이프로 말아서 버리는 것, 급여명세서 없음, 연차 없음 이외에도 계약서에 써진 불공정 조항들 (카운터 피씨로 게임을 하면 시간당 10만원 급여삭감, 매장에서 도난 및 파손이 발생하면 전액 근무자의 급여에서 공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 (화장실, 흠연, 식사, 휴식)등을 전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무급처리 등의 불공정 조항들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일해보니 사장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때 제 휴식시간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하여 급여를 삭감한다던가 하는게
합법적인 일인가요?

관련태그: 노동/인사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법가 | 노준선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야간 카운터를 지키는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주의 감독 하에 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관한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사장의 주장은 부당하고 위법입니다.
만약 이를 삭감하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에 일하셨으므로 그에 관한 수당을 받아야 하고 4시간 이상 일했다면 휴게시간도 주어야 하는바
관련하여 미지급 사실이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