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상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권의 간호학과 문제집 pdf를 거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출판사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받기 전 단계이며,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사 받기 전에 출판사 측과 합의를 할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출판사 측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합의 조건은 권당 30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도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 만약 합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청구하여야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만약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성문 지참을 생각 중인데, 어떤 내용이 담기면 도움이 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래 당시 저작권에 대해 무지하였고,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받은 이후로부터 몇 달 동안 정말 뼈저리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지식재산권/엔터,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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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 정도 처벌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벌금 액수가 합의금하고 큰 차이 없을 수 있는바,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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