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에 대한 문의

저는 해외 의대생이고 전반적인 생활, 입시 관련 도움을 주기위해 입학한 2021년 10월부터 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8월12에 블로그를 통해 저한테 연락주신 준비생과 8만원을 받고 전반적인 화상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지원 과정, 생활 환경, 학교 분위기, 등등). 본인이 30대후반, 약사 면허보유 (한국인것 같지만 불확실), 해외에 거주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 오픈톡 링크를 통해 8월13일부터 저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주시고 답변드렸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시험이 10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의대 편입을 해볼지 해외 시험을 도전해볼지 조차도 결정을 못 한 상태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도를 해보려는 분이셨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도 좀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나라의 행정 처리와 지원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학교측과 대사관 측에 문의를 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학교의 지원 날짜인 8월31일을 넘겨 9월1일에 연락이 와서 급하게 어떻게 진행하려다 안 됐고 저를 탔하며 읽씹하고 사라졌습니다.
그후 9월9일 어떤 준비생으로부터 개인 오픈톡으로 해당 의대시험을 준비하는 오픈단톡방에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스샷을 보여주셨고 닉네임은 달랐지만 말투가 똑같고 본인이 8만원 받고 제 학교분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잘못 알려줬다면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학교에 현재 재학생이 4명밖에 없으며 블로그는 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생들 오픈단톡방에 제 블로그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참자하고 넘어갔는데 9월12일 같은 준비생으로부터 제보가 또 들어왔고 계속 동일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변명을 했고 그 분은 결국 단톡방에서 강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 내용을 보셔야 알 수 있겠지만 고소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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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감사원>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개인 오픈방(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추정)에서 선생님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하여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고소가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신상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워서, 험담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해당하는 사람인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 오카방에서 신상을 알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대화기록을 확보하였다든가, 해당 인물이 자백한 내용이 없지 않은 이상 입건되더라도 수사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론
말투 같은 부분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함정을 파놓고선 신상정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증거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상대방의 심리와 기법을 예측하여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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