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의견

1.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9.7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된 사건입니다.
2.현재 출석요청은 없으며 형사사법포털에 수사중으로 되어있는 사건입니다.
2.피의자 본인은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의 축약입니다-
피해자는 허리 가슴 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제출한 CCTV에 해당 내용이 촬영된 것이 없음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바닥으로 밀치고 계단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제출한 CCTV에 해당 내용이 촬영된 것이 없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아닌 신고하여 경찰인지사건임
(사건사고사실원에 허리가슴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손바닥으로 밀치고 계단으로 넘어뜨려 폭행 기재되어 있음)

피의자는 분쟁은 있었으나 위에 기재된 일체의 행위가 없기에 무혐의를 주장

피해자와 피의자는 구면이며 손님과 업주의 관계임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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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파악하신 바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거자료(CCTV 영상 파일)상 각 혐의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먼저 경찰 수사결과 현재 질문자께서 파악하지 못하신 새로운 증거자료가 존재하거나 관련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되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또는 경찰 수사결과 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이 매려졌으나 위 결정문을 송달받거나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검찰 단계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4. 현재 상태에서 유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부인사건에서는 상대방측과 어떠한 명목으로든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측이 녹음기를 킨 상태에사 허점을 잡기 위해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검찰측에서도 절치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안좋게 볼 수 있습니다.

- 시간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먼저 파일 형식으로라도 시간 순으로 최대한 자세히 적어두셔야 합니다.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조사에 대비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당시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관련 진술서 등이 제출되었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을 위한 참고인 확보를 시작하셔야합니다.

- 강제추행죄는 요즘 실무상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됨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위험이 큰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대한 학습 내지 조언을 통해 미리 방어논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조금이나마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증거자료를 선별해서 질문자님께 유리한 경위에 맞춰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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