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착오 이체 상황 해결 방안

택시요금 8000원 납부해야하는데 잘못 이체하여 8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은행 및 예금보호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였음에도 택시기사님은 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어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잇을까요?
택시기사님은 택시비라는 명목하에 돌려주지않으시고계십니다.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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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 있었던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횡령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 참고하셔서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부득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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