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계 후 가압류
복수 수계인이 총액으로 신청했는데
가압류신청인 별로 금액을 나눠 특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요?
이게 본안소송이나 상속에 영향을 줄까요?
본안소송에서도 청구금액을 구분해야 되나요?
가압류신청인 별로 금액을 나눠 특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요?
이게 본안소송이나 상속에 영향을 줄까요?
본안소송에서도 청구금액을 구분해야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각 채권자별로 가압류 금액을 나누어 특정하여야 합니다. 2) 본안소송할때에도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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