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계 후 가압류

복수 수계인이 총액으로 신청했는데

가압류신청인 별로 금액을 나눠 특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요?


이게 본안소송이나 상속에 영향을 줄까요?


본안소송에서도 청구금액을 구분해야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각 채권자별로 가압류 금액을 나누어 특정하여야 합니다.

2) 본안소송할때에도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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