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명도 및 공탁 소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입자입니다.월세 보증금 1천에 월세 70 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은 전처가 양육비 소송으로 가압류 잡혀 있습니다.
집을 빼도 보증금은 제가 받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까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빼라고 합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는 공제하고 남은 것은 공탁으로 소송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건가요

집주인은 계약해지 문자를 저한테 발송했습니다
계약기간 4년살아서 9월25일짜로 종료 되었습니다
집 주인한테는 10월 25일전까지 이사간다고 사정은 했는데
당장 나가라고만 합니다. 밀린 월세를 빼면 대략 남은 보증금은
300만원정도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당장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소송걸면 대략 2개월이상은 걸린다고 하는데.시간은 조금 벌수는 있지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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