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법인 임대인 연락두절 명도방법 질문

저는 임차인이고

계약 만료날부터 임대인과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연락두절 이후 등기 확인해보니 제가 전입한 이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어 있었습니다.

퇴거 통보 증거가 있어 신탁사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되었고 이후 이사하여 새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신탁사 상대로 연락시 모른다 임대인에게 연락해라 라는 식의 답변이 오고있는 상황이라 명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신탁사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중이고 그 전에 지연이자 신청을 위해 명도를 하고싶은데 신탁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이사 완료 하였다는 내용과 현관 비밀번호를 포함해서 보내면 명도완료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까요?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도어락 키도 제가 소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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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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