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진행중이고 2) 손해배상청구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은행에 압류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네요.

1. 어디에 압류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압류를 하고 추후 강제집행하더라도 손해액을 전부 배당받을 수 없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다른 재산도 파악 해보아야 겠지요.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면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어 추가 대출이나 카드발급 은행계좌 개설 등이 되지 않아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에서 공탁하면 채무자 및 압류한 채권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본인이 압류한 채권자가 아니면 은행이나 채무자에게 물어봐서 확인해야겠지요.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하였음에도 은행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왜 돈을 주지 않는지 확인해보아야 겠지요.

4. 은행에서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은행에 채무자가 넣은 돈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5. 은행에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것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6.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을 신청해야 겠지요. 임차보증금 반환이 될지 여부는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될텐데 등기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탁계약에는 우선수익자가 있어서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네요.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사 소유이어서 신탁사가 경매신청을 하지 않는한 경매가 안됩니다.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특약으로 신탁사가 보증금반환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신탁사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소유자인 신탁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임대인인 건설사에 대한 채권자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도 신탁사에 대하여 할 수 없고 채무자인 건설사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위탁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신탁사가 경매해서 회수하겠지요.

8. 임차권등기가 되었으면 폐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이어서 만약 신탁회사가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인수한 경우가 아니면 신탁사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