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론기일소환장 변경기일소환장 출석

변론기일소환장이나 변경기일소환장 송달받으면 변호인 선임해도 원고 피고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건 내용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재산상 손실 또는 기타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법원에 답변서가 송달되어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면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또는 기타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선임을 할 경우, 당사자 참석 없이 판결까지 선임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론 기일은 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론 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변론 기일 이전에 미비한 서류 또는 증거 등을 보강하고자 변론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답변서가 제출되어 더 이상의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비교적 짧은 시기에 기일이 지정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해당 재판부의 스케줄에 따라 지정될 것이므로 언제 기일이 지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끝으로 소송을 홀로 처리하시기 힘드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청구된 피해 금액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적지 않게 발생되며 무엇보다 소송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02-3487-6077(상담 예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